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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약관(한국점포)

적용범위

제1조

  1.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이에 관련하는 계약은,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의하는 것으로 하고,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2.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때에는, 전항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,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숙박계약의 신청

제2조

  1. 당 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,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하여 주십시오.
    1. 숙박자명
    2.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  3. 숙박요금(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를 원칙으로 함)
    4.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할 것을 신청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하여 처리합니다.

숙박계약의 성립 등

제3조

  1. 숙박계약은,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  단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했을 때는, 예외로 합니다.
  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기간(3일을 초과할 때는 3일간)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  3.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  4.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,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 지정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뜻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   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 지정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뜻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신청금의 지불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

제4조

  1.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문하고,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2.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,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.

숙박계약체결의 거부

제5조

  1. 당 호텔은,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1.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
    2.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
    3. 숙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    4. 숙박신청을 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또는 당 호텔내에서, 폭행, 협박, 공갈, 부당한 요구, 도박행위, 사용금지 약물의 소지 또는 사용,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행위, 그 외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
    5. 숙박신청을 하려는 자가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었을 때
    6.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
    7.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시킬 수 없을 때
    8. 숙박을 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및 숙박자에게 현저히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
    9. 숙박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로 숙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

숙박객의 계약해제권

제6조

  1.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고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2.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고,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)는,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특약에 따름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 했을 때의 위약금지불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합니다.
  3.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당일 도착예정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당 호텔의 계약해제권

제7조

  1. 당 호텔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  1.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서 또는 당 호텔내에서 폭행, 협박, 공갈, 부당한 요구, 도박행위, 사용금지약물의 소지 또는 사용, 다른 이용객에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, 그 외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
    2. 숙박객이 전염병에 결렸을 때, 또는 그 의심이 짙을 때
    3.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
    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숙박을 시킬 수 없을 때
    5.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및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
    6. 객실 침대위에서 흡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)에 따르지 않을 때
  2.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 했을 때는, 숙박자가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숙박 등록

제8조

  1. 숙박객은,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합니다.
    1. 숙박자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    2. 당 호텔이 소재한 나라에 주소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
      (확인을 위해 여권을 복사합니다)
    3.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    4.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2.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할 때는, 전항의 등록시에 해당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객실 사용시간

제9조

  1.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.
  2.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.
    1. 오후 2시까지는 1시간 11,000원(세금포함)
    2. 오후 2시이후는 객실요금의 100%

이용규칙의 준수

제10조

  1.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
영업시간

제11조

  1.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원칙으로 다음과 같으며, 그 외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시간은 비치한 팜플렛, 각 장소의 게시, 객실내의 서비스 설명서 등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    1. 프런트 서비스 시간
      1. (가) 통금시간(로비층 정면현관) - 없음
      2. (나) 프런트 - 24시간
  2.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요금 지불

제12조

  1.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게시하는 것에 따릅니다.
  2.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숙박객 도착 시 프런트에서 행합니다.
  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,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.

당 호텔의 책임

제13조

  1.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그에 관련하는 계약 이행에 있어,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,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.

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

제14조

  1.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때는,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,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기탁물 등의 취급

제15조

  1.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, 멸실,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,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때는, 당 호텔은 500,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2. 숙박객이 당 호텔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3.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 프런트에 물품을 맡기길 원하실 경우, 당 호텔은 귀중품 또는 현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. 또한, 그 외 맡기실 물품의 종류, 보관장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보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보관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  1. 맡기실 때 당 호텔에 찾으러 오시는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  2. 수령기한이 지나도 찾으러 오시지 않는 경우 당 호텔은 수령기한 경과 후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겠습니다.
    3. 그 사이에 당 호텔은 숙박자가 제8조(숙박 등록)에 의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합니다.
    4. 당 호텔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고 숙박객이 약속한 수령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, 숙박자가 권리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 ·인도하겠습니다. 단, 인근경찰서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는 당 호텔에서 폐기 및 그 밖의 처분을 실시합니다.
    5. 당 호텔은 수령기한 경과 후의 연락, 반환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숙박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

제16조

  1.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,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에 전달해 드립니다.
  2.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는,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발견한 날을 포함하여 7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하고, 그 후 귀중품에 있어서는 근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 또한 음식물, 잡지 및 그 외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건에 관해서는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합니다.

주차의 책임

제17조

  1.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 여하에 불문하고,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기때문에 주차시의 차량유도, 및 차량의 관리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책임에 임하겠습니다.

숙박객의 책임

제18조

  1.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,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별표 제 1 : 숙박요금 등의 내역(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)
    내역
숙박자가
지불해야 할 총액
숙박요금
  1. (1) 기본 숙박료(객실료)
추가요금
  1. (2) 식사대 및 그 외 이용요금
세금
  1. l. 부가가치세

비고1.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.

별표 제 2 :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계약해제통지를
받은 날
숙박안함 당일 전일 2~6일전 7일전
계약신청실수
일반 9실까지 100% 100%※1      
단체 10실이상 100% 100% 50% 30% 10%

※1 당일 오후 4시까지 0% / 오후 4시이후 100%

주의

  1. %는,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 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, 그 단축일수와 상관없이 1일분(첫날)의 위약금을 수령합니다.
  3. 단체객(10실 이상)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던 경우, 숙박 7일전(그 날부터 후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)의 계약실수의 10%(소수점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올림)에 해당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  4. 제 3항의 단체객에 대해서 별도 「단체예약확인서」 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